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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사태 백신접종 부작용 산업재해 1호 인정환영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1호 산업재해 인정 환영

- AZ백신 접종후 사지마비 발생한 간호조무사 산업재해 인정 환영

- 그러나, 중증 부작용 5,798건 중 인과성 인정은 153건에 불과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산업재해로 승인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8월 6일 오전, 지난 3월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정숙 의원은“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승인 판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인을 비롯하여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선택권 없이 실시한 백신접종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사례 신고 5,798건 중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53건에 불과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하지만 지원하는 경우도 10건에 불과하다”며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정부는 의학적인 인과성 규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1.8.6.(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일반 국민의 역차별 바로잡아야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조명희 의원, 일반 국민의 역차별 바로잡아야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구의 소득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항 신설 - 조명희 의원, “일반 국민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균형잡힌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행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소득이나 자산, 이민·주거 형태, 국내 체류 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다문화가족을 무조건 지원하는 일부 정책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약자 계층으로 인식되거나, 일반 국민 대비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등 불필요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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