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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 의회 의정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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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조명희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 위한 「기초연구진흥법」 국회 의정대상 우수입법 선정

11월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20년 이상 장기 연구과제 기반 조성 및 국제 공동연구 협력 근거 마련

- 조 의원 “앞으로도 현장목소리 기반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 향상에 실질적 기여할 것“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과 연구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설한 상이다. 국회는 개원 1주년을 맞아 ‘국회 개원기념식’을 개최해 시상식을 열고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30인과 우수 연구단체 5개를 선정했다.

 

이날 조명희 의원은, 작년 7월 대표발의한 1호 법안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이 심사를 거쳐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조명희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간의 정책개선 노력을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법」은 20년 이상 장기 연구과제의 기반과 국제 공동연구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개정안은 ▲연구자가 같은 연구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운영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 공동연구 협력사업 지원토록 하며 ▲미래 유망 과학 분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작년 11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함으로써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풍토를 개선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장기연구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왔으며, 이번에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위원회의 평가기준으로는 △법률안의 독창성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이 있으며, 이번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는 심사대상에 오른 총 170건의 법률안 중 30건만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보장을 위한 장애예술인 보장법 2건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보장을 위한 개정 법률안 2건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9일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고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공연기회 및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하고,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장애예술인들은 창작 및 발표에 있어‘전시 및 공연 시설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전시, 공연시설 이용 시 장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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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정심판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각 시도위원회가있고 정부기관마다 부수적으로 조직이 구성되어있다 본지 취재진은 수도권의 모사건과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해본결과 수도권의 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민원을 경솔하게 취급한 의혹이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를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각하의 재결이유를 묻는것이 아니고 재결하기위해 심리전 의 자료제출 과정에서 알마나 허술하게 자료를 취급하고있는가에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심판청구 에는 반드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제출된 서튜중에 보완할점은 생기게 마련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즉 법원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은 단심제로서 재심이 없는 관계료 한번재결로 결정나면 이의신청은 행정법원으로 해야되는 맹점이 있다. 문제는 이번사건에서 해당 심판위원회는 보정명령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지않고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요구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어서 이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지만 서류를 검토도 않고 해당 심판위원회로 핑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있다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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