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무인편의점및 무인점포가 늘고있지만 이에반해 장애인이나 가출청소년 등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다
최근사례를 볼때 S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의사무능력자 . 책임무능력자가 낯에 들어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기계를 다룰수없는 상황에서 주인을 찾는것이 점포주는 카메라로볼때 눈치를 보는것으로 상습절도범으로 몰아 문제가 되고있다.
이런경우 점포주는 몇군데 점포를 설치하고 집에서 카메라만 주시하고있으,면서 카메리로 포착된 장애인이나 청소년을 112에 신고하여 합의금을 채기려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으로 입건하고 장애인이지만 보호자에게 연락도없이 감면조치라고하면서 즉결에 넘기고 샛색내기일수고 점포주는 아이스크림 가격의 몇배 에이르는 합의금을 노리게되고 하여 악순환을 맏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물론 일부는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의의 절도사범취급으로 본의아니게 경찰조사를 받고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되는 경우가있다.
특히 의사무능력자 (장애인)의경우는 다르지만 경찰역시 지침을 받지 못하고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여 사실상 경찰이 장애인만큼도 생각을 못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일부 경찰청에서 현재 사건을 다루고있지만 절도사범은 상대성이라서 상대가 있으므로 경찰나름의 업무처리방식이 있겠지만 여전히 방법이 없는상태다
향후 이런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