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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온실가스 줄여 3년간 167억원 확보... 소나무 1.2억 그루 식재 효과

58만 6천 톤은 매각(121억원), 온실가스 저감과 세수확대 등 1석 2조 효과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인「배출권거래제」1차 계획기간(‘15~’17년)중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여 배출권 78만 8천 톤을 확보하였고, 확보한 배출권은 현 거래 시세로 환산시 약 1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1.2억 그루를 식재하여 온실가스를 흡수한 효과와 같다

배출권거래제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5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서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기업, 공사 등 전국 59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자원회수시설 4, 상수도시설 14, 물재생시설 4, 월드컵공원)이며, 시설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절감사업을 추진중이다.

자원회수시설은 반입폐기물의 성상검사를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 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소각과정에서 가동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연료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다.

상수도 및 물재생 시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노후 송풍기와 펌프 등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3개년(‘15~’17년)간 정부 할당량 5,523천 톤에 비해 동기간중 5,088천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약 43만 5천 톤의 절감분을 인정받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성과를 인정받아 35만 3천 톤을 추가확보, 총 78만 8천 톤의 여유분을 확보했다.

확보한 배출권 78만 8천 톤중 58만 6천 톤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도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121억원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세입조치 하였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년)을 종료하면서 ‘18년 이후로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동참,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2차에 걸쳐 소규모로 분할 매도를 완료하였다.

매도금(121억원)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에 투자되고 있다.

한편, 잔여 배출권 20만 2천 톤은 2차 계획기간(‘18~’20년)으로 이월 조치하여 배출권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한 예비물량으로 보유중에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온실가스 감축성과 인증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을 시정 역점사업으로 삼아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그 성과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고 검증기관을 통해 감축량을 입증한 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14천 톤 이상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금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했고 앞으로 이상기후는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며 “앞으로도 태양광 보급 등 시민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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