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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도급 호민관,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서울시,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 고충해결 위해「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실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요청에 따라, 오는 5월 12일 (목) 오후 2시부터 불공정계약·대금체불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시간적·금전적 여력이 없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변호사·공인노무사·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도와주는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대금체불해소를 위하여 2009년 11월부터 건설기계임대료신고센터를 개소하여 총 건수 2,366건, 총 체불금액 422억 원의 체불민원을 접수받아 1,345건, 261억 원을 해결함으로써 체불대금의 61.8%를 해결하였음에도 대금체불 등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아, 소속 회원들의 고충해결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 2일 서울시감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임용하여, 불공정 하도급 감사·조사와 더불어 하도급 법률상담·자문(현재까지 총 75건)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이중 관급공사에 관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직권감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왔다.

그럼에도 소위 甲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불공정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하도급자·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변호사·공인노무사·기술사 등 하도급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위촉하고 각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하도급 부조리 모니터링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부터 실시하는「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은 과거 수동적 법률상담에서 탈피하여 능동적 법률상담으로 전환함으로써, 여전히 다가가기 어려운 법률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법률상담에서는 대금체불에 대한 개인법률상담은 물론, 건설기계업계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가대금지급 없는 장시간 작업강요, 현행 법령미비로 인한 토사운반중개업자의 중간착취 등 건설기계업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체결 요령 등 과거 감사 및 부조리 신고사례 분석을 기반으로한 피해예방방법에 대한 법률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상담과정에서 서울시 발주 관급공사의 부조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감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상담신청자가 명예 하도급 호민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은 크게 개인신청과 단체신청으로 구성되며, 개인신청은 상시적으로, 단체신청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보호가 필요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 등은 누구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02-2133-3008).

상담은 변호사·공인노무사·기술사·현장전문가로 구성된 11명의 명예 하도급 호민관 중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결정하고 이를 지원하게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은, 乙의 지위에 놓여져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더욱 발전시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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