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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 ‘미끼약 살포’ 시민 접촉 주의


(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는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20일부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집중 살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10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집중 살포할 예정이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으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미끼예방약 살포 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과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인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이다.

방법은 미끼약을 한 장소에 18~20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살포 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이 유실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는 미끼약 살포 후 30일이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있으며 감염되면 잠복기(1개월 전후)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사람이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반려동물도 야외활동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토록 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져 공격성향을 보이며,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도 있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야생동물 단계부터 광견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광견병 원천 차단에 노력하겠다.”며 “가을철 산행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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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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