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가필요한경우 민원인이 해당검찰청을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고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있었다.
검찰청 은 이와같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민원인이 해당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지않고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건기록을 열람,등사를 할수있도록 했다.
민원인은 방문한 검찰청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기록이있는 관할청으로 전송하고 관할 보존청은 이를 접수한다.
특히 신청서류의 특정이 어려운경우 ,기록이있는 보존청으로부터 기록목록을 송부받아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기록 보존청으로부터 경정서및 등사물을 받은 담당자는 신청결과및 ,서류도달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리는방식이다.
이에따라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되고 해당 검찰청을 찾아다니며 허덕이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