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풍납동 대로에서 승용차가 앞,뒤 번호판 도없이 주행하고있는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여 관할 강동경찰서에서 순찰차가 출동했다.
교통문화신문은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철수했다.
그후 처리상황을 알아보고나서 황당한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신고인의 대변인이 된듯이 구구절절 변명이라도 해주는것처럼 느낌을 받았다.
사실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용인이 되어있는상황이었다.
결국 서울 경찰청의 생황안전 과장과의 통화에서도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도 그런과거가 있었다고 실토를한것이다.
불법은 불법이다.
처벌여부를 떠나서 번호판이없는 차량을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면죄부를주고 용인될수있는상황이라고 답변한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의문이다.
단속을 해야하는 경찰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도하지않고 현장에서 면죄부를주고 경찰의 판단으로 용인할수있는상황이라면서 면죄부를주고있다,
경찰이 판단하여 용인할수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도 아리송하다.
과연 공무집행을 이런식으로 해도되는건지는 알수없다,
향후 이런일이 계속되도 처벌을 하지않고 면죄부를 준다면 대행업자및 수리중인차량이 무자비로 나올땐 어떻게 대처할건지 의문이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