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윤 성규)는 내달 2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도 버린만큼 부담금을 내는방식 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일 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종량제 방식은 "납부칩, 스티커방식, RFID시스템, 전용봉투제 , 등이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서는 "RFID시스템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과 스티커및 전용봉투"제를 겸용할 방침이다.
RFID 시스템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테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되어 고지서 등을 통해 수거료가 가정에 부과되는방식이다.
또한 납부칩과 스티커 및 전용봉투는 거주지에서 직접구입할수있고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만 수거하는 방식이다.
전용봉투는 역시 거주지 매장에서 직접구입하여 결국 수거료를 선납하는 형식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지자체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아직 미시행중인 서울은 9~10월중에는 모두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등으로 약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거둘수있을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초기시행에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 민,관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홍보및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또 "폐기물 관리법상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지자체 별로 과태료 '등의 처분이있다"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수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