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최 정현)는 대낮 빈집털이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혐의 (특가법상절도)로 김모(44)씨를 16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오전 9시30분경 경기 안양의 다가구 주택1층 A(59.여)씨의 집 안방 방범 창찰을 끊고 들어가 930여만원을 훔치는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의 주택에서 37차례에 걸쳐 6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절도등 전과 5범인 김씨는 2년전에 출소하여 가정을 꾸린뒤 이같은 절도 행각으로 생계를 이어온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어 김씨는 매일아침 "회사에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뒤 주로 오전시간에 1~2층의 다가구 주택을 물색하여 방범 창살을 끊고 들어가서 범행을 했던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타고다닌 차량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것으로 추정되는 갖가지 장비와 훔친것으로 추정되는 여자용 속옷등도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