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서장,김성용)는 평소 알고지내던 여중생을 불러 술을 마신뒤 성폭행을 한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중학생 A(16)등 2명을 구속하고 함께있던 S(16)군 등 3명을 1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군등 2명은 지난5일 오후 11시경 수원 정자동의 한주택에서 함께 술을마시던 중학생 C(14)양을 강제로 성폭행을 가한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B군등은 이들의 범행을 옆에서 도운혐의이다.
A군등은 평소 알고지내던 형의 집이비어있다는 소식을듣고 술자리를 마련했으며 , C양을 성폭행하기위해 함께있던 일행 3명이 다른여자 일행을 집밖으로 유인하는등의 역할까지 분담했던것으로 경찰의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