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조사는 유치원의 보고 취합
이번조사는 교육부의 직접조사로서 신뢰성
불법운행차량 42.1% 미신고차량 52.1% 안전불감증 심각 불법 미신고차량 대도시에 집중 현상
유치원및 학원 등의 통학차량이 5대중 2대가 현행법상 유상운송이 금지된 불법 지입차량인것으로 이번 교육부의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10일 김희정 (새누리당, 부산연재)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및 학원 등 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실태 전수조사"에서 4월말 현재 를 기준으로하여 볼때 유치원은 4천653곳이고 차량대수는 9천650대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유치원의 보고내용을 취합했던 예전과 달리 해당차량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서 신고여부를파악한 것이다.
통학차량의 소유형태는 (유치원)소유 34.9%(3천 365대)이고 임대 23.1%(2천226대)였다.
기타는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상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것이 금지된 지입차량이 42.1%(4천 59대)였다
따라서 이번조사에서 나타난 임대및 지입형태의 차량은 밀만다를뿐 똑같은 불법 지입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반이 넘는현태로 봐야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입이나 임대형태의 차량은 대체로 여러곳으로 복수계약으로 운행이 되므로 한정된 시간내에 많은 아이들을 수송해야 되는상황으로 시간에 쫒기고있어서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볼수있다.
또한 거의 미신고 차량으로 구성되어있어서 교육및 안전에는 사각지대에서 항상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형편이다.
이에 지입차량의 형태를 지역별로보면 대전,(69.7%),부산(56.9%),서울 (54.9%),광주(53.7%),경기(53.7%)순으로 수도권및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지역은 대도시로 인구에 비례하기때문인것으로 평가했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새정부의 안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이행하는데있어서 어린이 안전은 매우중요하다며 "통학차량은 어린이안전에 직결되는만큼 정부가 약속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에서 더나아가 안전대책이 잘지켜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체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당에서는 정부정책이 제대로 시행이되고있는지를 철저히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