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대표발의 -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통한 자립 지원 체계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및 직업 훈련 내용 포함 - 홍기원 의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 될 것”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은 7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말한다. 전체인구의 약 14%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업, 취업, 사회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에서야 첫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 자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