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의용소방대 연수원 설치법’대표발의
- 의용소방대 전문 훈련시설 설치해야.. 이재명 대통령 군산 공약 실현 첫걸음
- 신영대“의용소방대 연수원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및 군산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지난 10월 29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 전문 훈련시설이 없어 현장실습이나 IT 기반 교육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이 늘어나면서, 화재나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연수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교육 내용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도록 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 중 하나인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신영대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산은 1945년 경마장 화재 진압 중 9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순직한, 의용소방대의 성지와도 같은 곳인 만큼 연수원 건립의 상징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의용소방대 연수원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용소방대 연수원을 군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