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비상계엄 국조 추진"…여야에 특위 구성 요구 우원식 국회의장 11일(수) 기자회견 실시 전날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체적 지시 증언 제기 "대통령이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국정조사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이 제기된 것을 거론하며 "정말 충격적이다"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 제61조 1항, 국회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속 회복! - 국회 의결 즉시 계엄 해제, 권력 남용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2월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실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12월 4일 오전 1시 2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문진석 의원,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 참석 … “정부‧코레일, 내일부터 교섭 재개”이끌어내 -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정책위원회·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철도파업 현장 방문 … 교섭 재개 이끌어내 - 철도노조, 비상상황 고려해 철도운행 정상화에 적극 노력 약속 - 문진석 의원 “이번 파업은 정부의 차별적 대우에서 비롯된 것 … 정부, 사태 해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9일(월) 용산역 철도회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와 코레일 간 협상 재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2.3 불법 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민생을 살피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노조의 주장에도 귀를 닫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 국토부와 코레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코레일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을 핑계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급을 80%로 제한하는데, 이런 부당한 일
윤준병 의원,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난안전문자 발송 안 돼...내란행위에 대한 국민 알 권리 훼손 자연 또는 사회재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하도록 의무화 〇 지난 12월 3일 실체적·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〇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요건의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禹의장, 긴급회견…"총리·여당, 대통령 권한 행사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 8일(일) 긴급회견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 총리·여당 대표가 헌법에 없는 행위 시도하는 것 중단 촉구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실시한 긴급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실시한 긴급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일)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실시한 긴급회견에서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권력은 대통
서삼석, ‘재계엄 방지법’대표발의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 국회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 - 다만, 재계엄 추진 우려로 국민 불안 증가 “ 1980년 전두환 군부의 쿠데타와 마찬가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사회 혼란과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다만,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국무위원 회의 후 선포할 수 있다. 해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선포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포괄적 동일한 취지로 재차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했다. 서삼
장철민, 계엄해도 국회 기능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발의 “헌법상 당연히 국회 막을 수 없지만, 멍청하고 무도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명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6일 계엄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심각한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움직인 계엄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의원 체포조를 운영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려고 하였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과 당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고, 계엄 해제 요구라는 국회의 고유 권한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했다. 이는 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라는 민주적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상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
윤석열 즉각 탄핵, 한동훈·한덕수 친위쿠데타 저지를 위한 비상농성 입장문 이학영·남인순·박홍근·윤후덕·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윤후덕,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부터 비상농성에 들어갑니다. 이 농성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한동훈·한덕수의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고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12월 3일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짓밟혔던 날 저희는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에 대항에 싸우며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런 믿음을 부숴버렸습니다. 다시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청년들이 밤새워 국회 담장을 지켜야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입니다.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체포, 처벌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속 회복! - 국회 의결 즉시 계엄 해제, 권력 남용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2월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실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12월 4일 오전 1시 2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의결정족수(200인)에 미치지 못해 개표 불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도 부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보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재석 의원 195인)됐다. 이로서 투표인수 미달로서 자동페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024. 11. 14. 본회의 의결, 2024. 11. 26. 대통령 재의 요구)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 처리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禹의장, 계엄군 맞선 보좌진 면담…"국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 파괴 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끝까지 책임 묻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정효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보좌진들을 위로하고, 위법적 무력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계엄군의 위법적 난입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장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철저히 파악하고, 위법적 무력 행위로 국회를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국회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헌법의 명령을 위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효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禹의장, 긴급 담화문…"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 지키겠다" 우원식 국회의장 6일(금) 긴급 담화문 발표 제2의 비상계엄 시도 경고하면서 민주주의 수호 의지 밝혀 군경을 향해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 응하지 않아야" 국민에게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 주시해주시기 바라"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금)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문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음은 지난 3일 밤 확인됐다"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힘이고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에 하나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
강선우 의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의무 설치 - 장애아동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조기 및 적기 개입 서비스 제공 가능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기대돼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장애인센터가 광역지자체별로 의무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가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 등의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및 교
의용소방대원 정년, 65세에서 70세로 연장 추진! - 정점식 의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 인구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 마련 - 정점식 의원,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더 나은 봉사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 쏟을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일(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 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로 접어들었으며, 고령인구 비중이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