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의원, “국민 안전은 육상이나 해상이나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박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이원택 의원은 지난 8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기사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기사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둘째,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현재 자동차 운전자 보호처럼, 항해 중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항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해상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로써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역설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