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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일(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 등 'AI 기본법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공동주최

 

 

 

AI 기본법 발전 세미나…"명확성·효율성 제고해야"

8일(금) 최민희 의원 등 'AI 기본법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주최


정부는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하위법령 준비
AI 개념 명확히 하고, 책임 범위 구체화 하는 한편, '고영향 AI' 보완할 필요
타 부처와의 정책 연계를 고려해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제시
실증사업형 샌드박스 도입, 내부 점검체계 규율로 투명성 확보 등 제언

 

최 의원 "「AI 기본법」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실효성 더해야"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최형두·황정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다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최형두·황정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규율 대상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개별 법령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최형두·황정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AI 기본법」의 자의석 해석 여지를 줄이되, 자율규범의 여지를 열어두고 정부규제와 병행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규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AI 기본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불명확성이 시장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한편, 자율성·적응성·불투명성이라는 AI 기술의 특성상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등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정 팀장은 「AI 기본법」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개념 및 규율 대상을 보완하는 한편,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 판단 기준과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론 시스템 위주(예측·추천·결정 등)로 정의함에 따라 자동화된 법률 자문시스템이나 진단보조 AI 등 고도화된 시스템을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사업자별(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로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위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고영향 AI 규제와 관련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등 명확한 처분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며 "고영향 AI 기준은 AI 기본법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 단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를 규율하는 기존 법령과의 연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 팀장은 "AI 기본법의 규율 내용상 다른 소관 부처와의 정책 연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통합과 분산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효율적인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추가 법적 과제로 ▲AI 진흥 관점에서 실증사업형 샌드박스 제도를 고안할 것 ▲기술 방식과 기술적 오류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규범적 해석 가이드를 마련할 것 ▲내부 점검체계를 규율해 AI 기술 및 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 ▲개인정보, 저작권 문제, 이용자 보호 조치 등 핵심 쟁점의 입법적 해결을 도모할 것 등을 언급했다.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영향 AI에 해당해야 기본권 영향평가 실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본권영향 평가를 해야 고영향인지 알 수 있는데, 고영향이어야 기본권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기본법처럼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을 둔 법제에서는 특히 처벌 규정에 유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AI 기본법」 제40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 위반 등이 의심될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민희 의원은 "「AI 기본법」은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AI 산업을 적극 진흥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라며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 법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실효성을 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영석 의원,「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직구 위생용품 실태조사·위해정보 게시·반입차단 성분 지정 등 안전관리 근거마련 - 서영석 의원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돼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배포한 자료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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