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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성남시 체납액 징수 통합 안내 시스템 7월 본격 운영

밀린 세금 한 곳에서 모두 확인 가능…전국 처음


(교통문화신문) 성남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밀린 세금을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7월 1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체납액 징수 통합 안내 시스템’ 도입은 전국에서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 시스템은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11종류 지방세 체납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의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정리한 성남시 내부 전산망이다.

시는 앞선 지난해 11월, 87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체납액 업무를 시청 징수과 한 부서로 통합해 관리 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다.

현재 체납액 징수 통합 안내 시스템에는 198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체납자 12만8426명 명단과 이들이 체납한 264만3651건의 지방세·세외수입 1823억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등재돼 있다.

지방세 체납세는 72만1730건·776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92만1921건·1047억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개별 부과 자료의 고지서 발송 이력과 납부 정보도 등재돼 있다.

이 시스템은 수정·중원·분당구청 경제교통과나 세무과 등 성남시의 체납액 징수 관련 87개 모든 부서가 공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집 가까운 세금 부과 부서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체납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 문의하거나 방문하던 불편을 던다.

체납자와 체납액 효율 관리, 징수율 제고, 시민 호응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성남시는 오는 8월 체납액 징수 통합 안내 시스템에 관한 저작권 등록과 특허 신청을 해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혁신사업모델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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