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 중장기 전략 첫 수립 이끌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길 것”
- 김예지 의원 주도로 첫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현안 점검과 제도 개선,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법 시행 이후 한 차례도 마련되지 않았으나, 김 의원은 국정감사와 공식 질의를 통해 이러한 정책 공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약 260만 명에 이르며, 장애와 고령화가 중첩되면서 복합적인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의료체계로 인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에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학계와 장애계 전문가 1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 분리통계 구축, 장애친화 병원 확대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법제화하여 국가 책임 하에 어린이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했으며, 학령기 건강검진 기록과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연계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도 이끌어냈다. 아울러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으로부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두 차례 업무보고를 받고, 장애인의 권리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의료 중심의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선택권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종합계획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의 목표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와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재 성과지표는 인프라 중심의 공급자 관점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이 체감하는 건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이후 오랜 기간 지연되어 온 장애인 건강 중장기 전략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야 수립된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그러나 계획이 선언에 그친다면 장애인들은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입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