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 보호 토론회…"홀드백 법제화해야"
6일(금) 임오경 의원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구조 복원 토론회' 주최
홀드백은 극장 상영 영화를 OTT에 공개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개봉 직후 곧바로 OTT에 공개할 수 있어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악순환 초래
한국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홀드백 적용 범위·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 제시
콘텐츠 규모·투자 방식에 따른 차등 적용, 유료방송 수익구조 확보 등 제언
침체에 빠진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봉 영화가 곧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이어지지 않도록 홀드백(hold back)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홀드백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노철환 인하대 교수(연극영화학과)는 "글로벌 OTT 영향력으로 무너진 영화산업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홀드백은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OTT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될 때까지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영화가 개봉 직후 OTT에서 공개되고 있다. 극장 상영과 OTT 공개 사이의 간격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관객의 발길이 줄고 영화산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관객 수는 1억 609만명으로 전년 대비 13.8% 줄었다. 같은 기간 누적 매출액은 1조 470억원으로 12.4%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관객 수 2억 2천660만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OTT의 영화시장 점유율은 2019년 26.8%에서 2024년 62.2%로 대폭 확대됐다.
노 교수는 "영화 산업이 발전한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OTT 위협에서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홀드백 규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기존 36개월이던 홀드백을 15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넷플릭스가 향후 3년간 연매출의 4%를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도 공적 지원과 연계한 홀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 교수는 "홀드백 법제화 과정에서 한국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영화산업 발전 로드맵을 기반으로 홀드백 적용 범위와 규제 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영화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OTT 등 여타 플랫폼에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대민 한국IPTV방송협회 팀장은 홀드백 적용 기준과 관련해 "영화마다 상영 종료일이 달라 기준이 불명확하면 시장 예측이 어렵다"며 프랑스·일본처럼 개봉일을 기준으로 삼되, 콘텐츠 규모·투자 방식에 따라 공개 시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은 "콘텐츠의 트렌드 변화와 가치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해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업계 간 조율을 통해 홀드백 기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홀드백이 고사 위기에 놓인 영화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지만, 관객을 다시 극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다"며 "한국영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영화 생태게 조성을 위해 입법과 정책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