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토론회…"명확한 기준·피해자 참여 필요"
29일(목) 진선미 의원 등 '「소년사법, 그 길을 묻다」 토론회' 주최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보호 조치
현행법상 소년보호사건 심리·처분은 비공개…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판단자의 재량에 좌우되는 구조로, 합리적·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피해자 참여권·통지 의무 강화, 구금 처분 사유 구체화 등 제언
진 의원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선미·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소년사법, 그 길을 묻다」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불이익 없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선미·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소년사법, 그 길을 묻다」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인에 대한 형벌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지만,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환경의 개선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 저지른 비행·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 조치를 뜻한다.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소년원 송치까지 1~10호로 구분된다. 소년 범죄자에 대한 교화와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제도로,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대법원의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 848건이다. 이 가운데 60.7%인 3만 989건이 보호처분으로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 1만241명(33.1%) ▲16세 미만 9천672명(31.2%) ▲14세 미만 7천294명(23.5%) ▲19세 미만 3천782명(12.2%) 순이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소년보호처분은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고, 판단자의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크다"며 "시설 위탁·수용 등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부터 장기소년원 송치(10호)까지의 구금 처분에 대해 소년보호처분 결정문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할 것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에 대한 구금 처분을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재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할 것 ▲사회적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기록 말소·봉인 규정을 검토할 것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대학 입시에 활용되는 평가 방식을 재검토할 것 등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피해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행법상 보호소년에 관한 심리와 처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해자는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고, 참석 역시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직접 심리절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리 개시 여부와 일시·장소, 심리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배 경기대 교수(범죄교정심리학과)는 "향후 보호관찰 정책은 단순히 형사처벌 경로를 확대하기보다는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대상자 선별과 고위험군에 대한 현장감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중 등급으로 분류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위험은 현저히 높은 반면, 출장 지도와 같은 현장 중심 지도·감독은 재범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영)는 "실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범죄사실과 증거 인부(증거 인정·부인)를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며 "혐의를 다투거나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은 "그동안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체계에서 운영되면서 청소년기 발달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향후 소년보호관찰을 별도로 분리하고, 보호관찰관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개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소년범죄는 언제나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왔고, 이 과정에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과 단죄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소년법의 취지와 방향을 다시 짚어보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