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수상구조대원 형사책임 합리화하는 ‘수상구조대원 보호법’ 발의!
수상 응급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요구조자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생명 구조 보장
조난 선박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신속한 수난구호 체계 확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7일(화),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수상구조대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동일한 구조 활동임에도 법적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수난구호 참여자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조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여「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수난구호협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선박이 조난 선박을 긴급 예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파손 등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적 공백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도 구조 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현장의 구조·구급대원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생명 구조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해양 안전은 사후 책임보다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