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전환기 청년’ 소득 공백 메운다
- 취업·재취업 준비기간 소득안정 지원 근거 법제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취업 준비나 퇴직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청년층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기 청년’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잦은 이직·퇴직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정 기간 소득이 급감하거나 완전히 단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창업, 능력개발, 주거지원 등 개별 정책은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과 재취업 사이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기 청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에 있는 청년을 ‘전환기 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범위와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책의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게 했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가장 불안한 시기는 취업에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끊기는 전환기”라며,
“이 법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청년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정책은 취업 성공자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취업과 재취업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빈곤 문제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노동시장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재진입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