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빈집 정비 촉진법·친족상도례 악용 방지법’ 국회 통과!
- 2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5건)·형법 개정안 등 6건 국회 통과 -
빈집 철거된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50% 경감(한시)
가족이면 재산범죄에도 형을 면제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고소가 있으면 처벌(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 보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철거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이 202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은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그 위에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2028년 12월 31일까지)했다. 또한 사회복지·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이에 따라 농어촌과 도심에 방치되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빈집 철거 및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오늘 통과된 개정안과 함께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향후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체계적인 빈집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와 함께 통과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것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친족간의 재산범죄 등에 대하여 형을 면제해주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고소를 통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했다.
○ 이를 통해 가까운 친족이라도 가족 간 사기·횡령 등 경제적 착취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져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어촌의 흉물이 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경제적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 입법”이라며 “특히 빈집 정비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은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되고, 친족상도례의 친고죄 전환은 변화된 가족 관념과 정의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까지 제정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2025년을 마무리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만큼,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해결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