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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으로 돈 버는 전북 “도민의 자산이 평생 용돈이 되는,‘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금융으로 돈 버는 전북
“도민의 자산이 평생 용돈이 되는,‘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 안호영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의 경제는 어떠했습니까?
전북의 찬란한 햇빛과 거센 바람,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맺힌 성장의 열매들은 정작 전북을 외면한 채 외부 거대 자본의 주머니로만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내 고장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만 봐야 했던 소외된 관객이었습니다.

이제 이 낡고 무력한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 안호영은 전북 경제의 판도를 뒤바꿀 ‘금융 혁명’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기업을 유치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닙니다. 전북이 가진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도민의 ‘공동 자산’으로 당당히 되찾아오고, 그 성장의 결실을 도민 모두의 ‘기본 소득’으로 되돌려드리는 체계 - 이것이 바로 금융의 힘으로 설계하는 ‘기본사회 전북’의 담대한 청사진입니다.

제가 약속하는 전북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전북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첨단 지능을 가진 ‘자산운용의 연금수도’가 되고, 그 결실이 도민 여러분의 평생 용돈이 되어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기본사회 전북’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거대한 연금 자산과 최첨단 AI 기술, 그리고 도민의 자산 형성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4대 핵심 전략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도민성장펀드’로 기본사회형 자산 형성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첨단 산업의 수익을 더 이상 외부 자본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새만금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조력발전, 송전망 수익을 도민이 직접 배당받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께서 ‘도민성장펀드’에 1,000만 원을 투자하신다면, 연 8%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연간 약 80만 원, 매달 6만 6천 원의 안정적인 ‘용돈’을 받으시게 됩니다. 3,000만 원을 투자하신다면 매달 20만 원의 제2의 연금이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약속하는 ‘돈 버는 도지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둘째,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전주를 세계적인 ‘자산운용의 연금 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연금 1,100조 원에 이어,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해 설립될 퇴직연금공단을 반드시 전주에 유치하겠습니다. 총 1,500조 원의 거대 자산이 전주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전주는 이제 서울,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로서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셋째, AI 자산운용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전북 디지털 금융·데이터 특화지구’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 짓고, 이와 연계하여 전국 최초의 ‘핀테크 육성지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첨단 IT 금융 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하여 글로벌 금융사들이 스스로 전주를 찾아오게 만들고,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는 여의도 부럽지 않은 고부가가치 금융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전북 유니콘’ 육성과 기후금융 허브로 성장의 결실을 도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정읍의 바이오벤처, 익산의 푸드테크 기업 등 우리 전북의 유망 산업을 도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함께 키우겠습니다. 도민이 초기 주주가 되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성장시키고, 그 결실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RE100 인프라를 금융 상품화하여 전북을 세계 최고의 기후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꿈꾸는 금융은 도민을 관객으로 두지 않습니다.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주인이 되어 성장의 열매를 당당히 나누는 ‘도민 주권의 기본사회 경제 모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매달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금융으로 풍요로운 ‘기본사회 전북’, 평생 용돈으로 웃음꽃 피는 도민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전북의 경제 주권, 이제 도민 여러분의 품으로 확실히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2월 26일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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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 국세·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권리 보호 체계 정비 - 서영석 의원“권리 행사 기간 합리화로 준조세 제도 간 형평성 제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돼 권리 관계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국민연금법」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3년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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