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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강남 병 고동진 의원 인공 지능 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 적용법 기자 회견문 >

 

< 인공지능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기자회견문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병 고동진 국회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적용법’에 대해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목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 국가들은
이미 국가적 차원의 총력전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는 ‘하루’,
그리고 ‘한 주 단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산업 분야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단순한 ‘공장식 분업 노동’이 아닙니다.

 

알고리즘 개선, 모델 학습, 데이터 분석,
이런 시스템을 검증하고 최적화하는 연속성,
그리고‘그 집중과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흐름이 무르익는 순간,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라는 이유로
코딩 작업을 멈추고 실험을 중단해야 하는게,
작금의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3일에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의
현행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코, 근로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법안이 아닙니다.

 

강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임금, 보상, 휴식권,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해,
당사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라는 전제 사항을
법안에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AGI(범용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투자와 초집중적인 연구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이라는 경직된
근로시간의 틀 속에 계속 머문다면,

국가경쟁력은 물론, 미래 핵심 전략기술 자립과
산업주권 확보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란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재는 ‘근로 환경’을 보고 떠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뛰어난 AI 인재들은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 자유로운 연구 환경,
더 유연한 근무 제도,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찾아서입니다.

 

‘주 52시간 규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조차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근로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정책, 안보 정책,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국방, 에너지, 의료, 금융, 행정까지
모든 국가 역량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산업들의
‘연구개발 인력 손’을 묶어둔 채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할 자유마저 제한된 나라가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업들의 연구인력들은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그 몰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머뭇거리는 나라’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처진 나라는 ‘그 속도’에서
다시 따라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이란걸
냉혹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결단의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규제에 묶인 우물 안 개구리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그 선택의 출발점’이
바로 이 법안들입니다.

 

첨단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AI와 반도체라는
‘기술 패권 경쟁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
또 어린아이들과 청년의 미래 세대를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일관되게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끝으로,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26.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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