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요양기관 내 학대 근절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대 발생 요양병원·정신병원 행정처분 근거 마련
김예지 의원, “취약한 입원환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3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병원은 2022년 1월에도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망 사고가 2년 6개월 만에 재발했다는 점에서 병원의 관리·감독 부실과 구조적 방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폭행을 방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 학대를 가한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가 어려워, 해당 기관이 국가 지원금을 받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92개 요양병원 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들 기관에 총 66억 원 규모의 질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도 올해 2월 ‘심평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행정처분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 역시 지난 10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나,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기관 내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근거와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성폭력 또는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치료 및 간호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폭행·상해·방임 등이 발생할 경우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요양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역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병원 평가등급 하향이나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등으로 연계되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입원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