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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은 2 024~2025년 인천공항 T1·T2 외화불법반출 844건 적발

 

“인천공항, 외화불법반출 2년간 844건, 810억 원 ‘적발‧통보’… 대통령 지시 계속 왜곡하는 이학재 사장, 사퇴가 답”

 

- 2024~2025년 인천공항 T1·T2 외화불법반출 844건 적발
- 과태료·조사 의뢰 적발액 총 810억 원 규모
- 3만 달러 이상 고액 불법반출, 2024년 306억 → 2025년 348억 원으로 증가
- 정일영 의원,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인천공사가 지난 25년간 수행해온 본연의 업무”, “임명권자인 대통령 지시를 왜곡하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 인천공항 노조 성명서처럼 즉시 사퇴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연수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검색을 통해 최근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 약 810억 원이 적발됐다. 이는 공항공사 현장 인력과 검색 시스템이 외화불법반출을 꾸준히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문제는 이러한 외화불법반출 색출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며, 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해온 외화불법반출 검색 업무의 본질을 계속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현장에서의 외화불법반출 색출에 문제가 없도록 잘하라는 것이었다.

 

외화불법반출 대응 체계에서 역할 분담은 이미 명확하다. 공항공사는 1차 검색적발을 담당하고, 검색 과정에서 외화불법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 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인 세관이 수행해 왔다. 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계속되어 오고있는 현행 시스템이다.

 

정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검색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화불법반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에서 212건, 제2터미널(T2)에서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T1 53억9천만 원, T2 27억8천만 원으로 약 81억8천만 원에 달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도 T1 197건, T2 69건 등 총 266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T1 53억3천만 원, T2 19억8천만 원으로 약 73억1천만 원이다. 이들 사례는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외화불법반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징역, 벌금 등 강한 처분을 받게되는 고액 외화불법반출이다. 3만 달러 이상으로 조사 의뢰된 사례만 보더라도, 2024년에 T1 104건, T2 40건 등 총 144건, 적발 금액은 총 306억7천만 원이었으며, 2025년 12월 기준으로 T1 75건, T2 48건 등 총 123건, 적발 금액은 총 348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공항공사의 검색과 세관의 후속 조치가 고액 불법반출까지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사장이 외화불법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터미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외화불법반출을 공항공사 현장 직원이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수행해온 업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수행하고, 이학재 사장 재임 이전부터 세관과 협조해 개봉 검색 등을 하고 세관이 행정처분을 진행해온 구조는 관계법령과 MOU로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학재 사장이 이를 마치 새로운 쟁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이학재 사장 취임 이후 공항공사는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낙하산 인사 논란과 공항 서비스 저하, 반복되는 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마저 공개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한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부정하고 혼란을 키우는 이학재 사장은 더 이상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할 자격이 없으며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 붙임_외화밀반출 현황 자료 (2024년, 2025년)

 

1. 외화불법반출 과태료 –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25.12.13 기준)
(단위: 건, 천원)

 

구분
24년
25.12월
적발건수
T1
212
197
T2
99
69
합계
311
266
적발금액
T1
5,392,687
5,330,147
T2
2,788,198
1,984,513
합계
8,180,885
7,314,660

 

(자료 : 정일영 의원실)

 


2. 외화불법반출 조사 의뢰 – 3만 달러 이상 (25.12.13 기준) : 징역‧벌금 등에 해당
(단위: 건, 천원)

 

구분
24년
25.12월
적발건수
T1
104
75
T2
40
48
합계
144
123
적발금액
T1
25,340,192
19,805,033
T2
5,329,908
15,082,099
합계
30,670,100
34,88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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