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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예산 심의 ‘시간표’ 앞당긴다

 

 

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예산 심의 ‘시간표’ 앞당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 초에서 매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부 내부 일정에 따라 국회 보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반복됐고, 국회는 예산안의 기본 틀과 재원 배분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연말에 몰아서 예산 심사를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재원 배분 구조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 통상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 경우 정부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 국회가 재정운용계획을 받게 돼 사전 검증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 국회가 예산안 편성의 출발 단계부터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재원 배분 구조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가 매년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는 정치적 대립 이전에 시간 구조의 문제”라며 “예산 숫자를 보기 전에 재정운용의 방향과 틀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미 존재하는 정부의 행정 일정에 국회 보고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통제와 검증 기능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작동하게 만드는 절차 개선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실제로 이를 지킨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 속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연말 막판 협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가맹본부 위생관리 책임강화 식품위생법 대표 발의
서영석 의원, 가맹본부 위생관리 책임강화 식품위생법 대표 발의 - 가맹점 대상 위생관리 프로그램 의무화 및 ‘식품위생관리자’ 설치 법제화 - 서영석 의원, “반복되는 프랜차이즈 위생 사고, 가맹본부 책임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17일, 가맹본부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물질 혼입과 위생 불량 사고가 잇따르며 소비자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최근 5년간 3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 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 부실이 집중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이처럼 위생 취약 실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점 위생 관리가 사실상 개별 점주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어 프랜차이즈 구조에 걸맞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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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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