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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AI 생성 콘텐츠·허위 후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생성형 AI 활용 표시 의무화… 소비자 오인 방지 제도적 기반 마련
- AI 이미지 조작·허위 후기 등 기만적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 근거 강화…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신뢰 제고 기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일(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AI 기반 허위 광고와 후기 조작 등 새로운 유형의 기만적 상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품 이미지·영상 제작, 자동 생성된 허위 후기 게시 등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만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플랫폼 내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AI로 제작된 콘텐츠가 실제 상품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작된 후기가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어 법적 공백을 메우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재화·서비스의 표시나 광고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로 제작된 경우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AI 생성 콘텐츠 표시의무를 신설하였다.

 

 또한,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사실과 다르게 활용하거나, 소비자 후기를 조작·허위 작성하는 행위를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의 기만적 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만 가능했던 일시중지 요청 권한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대응 속도를 한층 높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온라인 시장에서 실제와 다른 이미지·영상, 조작된 후기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AI 시대 새로운 유형의 기만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전자상거래의 신뢰 확보는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화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법안 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은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상임위 통과
진종오 의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 링크제공 규제 신설로 우회유통 차단, 손배 50배 대폭 상향·현장조사 권한 강화- -체계적인 침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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