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AI 생성 콘텐츠·허위 후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생성형 AI 활용 표시 의무화… 소비자 오인 방지 제도적 기반 마련
- AI 이미지 조작·허위 후기 등 기만적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 근거 강화…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신뢰 제고 기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일(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AI 기반 허위 광고와 후기 조작 등 새로운 유형의 기만적 상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품 이미지·영상 제작, 자동 생성된 허위 후기 게시 등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만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플랫폼 내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AI로 제작된 콘텐츠가 실제 상품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작된 후기가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어 법적 공백을 메우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재화·서비스의 표시나 광고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로 제작된 경우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AI 생성 콘텐츠 표시의무를 신설하였다.
또한,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사실과 다르게 활용하거나, 소비자 후기를 조작·허위 작성하는 행위를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의 기만적 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만 가능했던 일시중지 요청 권한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대응 속도를 한층 높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온라인 시장에서 실제와 다른 이미지·영상, 조작된 후기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AI 시대 새로운 유형의 기만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전자상거래의 신뢰 확보는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화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법안 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