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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 대표 발의!


- 한국농수산대학교 국정감사서 10년간 현장실습생 안전사고로 인한 52명 사상 후속 입법 조치 -
현장실습장서 안전사고 또는 산재 발생 시 대표자 즉시보고 의무화 및 한국농수산대의 체계적 기록·관리 명시
윤준병 의원 “한국농수산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 제도 개선 끝까지 챙길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일(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이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으로 변질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일환이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낙농·한우·양돈·수산양식 등의 분야별 실습장에 매년 평균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에 발생한 사상자가 총 52명(사망 2명, 부상 50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실습하던 2학년 학생이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2년에도 비료 배합기계 끼임 사고로 학생이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필수 교육과정인 장기현장실습(약 8개월) 도중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사고의 은폐 우려나 늑장 대응 등 학생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는 신속하게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이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한,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황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최소한의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다”며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들을 위험한 노동 현장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는 현장학습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향후 실습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은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상임위 통과
진종오 의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 링크제공 규제 신설로 우회유통 차단, 손배 50배 대폭 상향·현장조사 권한 강화- -체계적인 침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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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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