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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은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대표발의

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

 

 

신영대 의원,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대표발의
- 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
- 민간사업자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 신 의원,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 성공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 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9일과 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국가·시도·LH·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규모·위치를 직접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맞춤형 주거안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주상복합 건축에만 제한되었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민간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모든 민간 주택사업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그 대신 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기준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공공임대 공급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의 주거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공공임대 공급 기반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은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 이달희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명에 수직적,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 표기를 작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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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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