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 추가, 돌봄보장위원회 신설, 주거지원서비스 구체화, 통합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료기사·영양사 등 추가
내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에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돌봄의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인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에 의사·치과·한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윤ㆍ김문수ㆍ오세희ㆍ임미애ㆍ이재관ㆍ박지원ㆍ이수진ㆍ박희승ㆍ서미화ㆍ이주희ㆍ정일영ㆍ전진숙ㆍ이광희ㆍ이훈기ㆍ김남희ㆍ윤종군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