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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은 고창·부안 등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시군 재정지원 확정!

 

고창·부안 등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시군 재정지원 확정!


- 윤 의원, 영광 한빛원전 재정배분 차별 해결 위한 입법 개정 이어 재정지원 확정 이끌어...현안 해결사 입증 -
행안부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지원 확정...고창·부안, 동일 수준 재정지원 확보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전북의 묵은 현안 해결 및 불균형 문제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

 

○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2024년 입법 개정을 이뤄낸 데 이어, 오늘(31일) 고창·부안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정을 이끌어내는 결실을 맺었다.

 

○ 이는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원전 방사능 피해 우려 및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쾌거로, 고창군민과 부안군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온 윤준병 의원의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수립 및 재정지원 방식 및 규모를 확정했다.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인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에 대하여 동일한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에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부안군의 경우,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동일한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2025년의 경우,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7억원(당초예산 기준)*을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다.
* 다만, 실제 산정 시에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활용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24년 원전분 지자세 및 시·군 조정교부금 결산액 → 26년 보통교부세 산정 반영)

 

○ 이번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 방안 확정은 지난 2024년 윤 의원이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결과로, 실질적 재정지원에 이르기까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거둔 성과다. 주민과의 약속 실천을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해 온 윤 의원의 ‘해결사’ 면모가 다시 한번 빛난 계기라는 평가다.
* 2024년 2월 1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윤준병 의원은 “한빛원전의 방사능 피해 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차별을 받아왔던 전북 고창과 부안에 드디어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확정됐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정지원 방식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와의 수없는 협의와 설득 끝에 이뤄낸 결실이여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재정지원 확정은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필수적인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라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전북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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