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대표 발의!
국가·지자체 지원 농업기계 보조금, 농업인 부담 경감 취지와 달리 농업기계 이중가격 형성 등 일부 업체 폭리 변질
농업기계 판매업체의 부당이익 행위 금지 규정 통해 농업기계 가격 투명성 확보·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 지원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른 가격 차별 또는 담합으로 부당이익 취한 업체, 자격제한 및 지원금의 2~6배 과징금 부과
○ 농업기계 구입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일부 판매업체의 폭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2일(월) 농업기계 구입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및 이용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농업기계 보급을 통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가격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일부 판매업체들은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는 농업기계의 가격을 일반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사실상 ‘이중가격’을 형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보조금이 지급되면 가격을 올려 농업인이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들고, 보조금은 고스란히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 결과적으로 자금 지원이 농업인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라 특정 업체의 폭리를 보장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농업기계 가격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이 지원된 농업기계 가격을 인상하거나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기계 시장가격·실제 판매가격·판매 수량·지원 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한 보조금의 지원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이중가격’을 형성하거나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 등은 향후 지원과 자격을 제한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익을 얻은 업체는 자금 지원금의 2배~6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농업기계 가격의 왜곡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윤준병 의원은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는 본래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일부 업체의 편법으로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돼 왔다”며 “이중가격 구조를 방치하면 결국 농업인이 피해자가 되고 농업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형성 문제를 비롯한 가격 왜곡과 담합을 근절하고, 농업인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며 “기후위기·고령화·농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