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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외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 은 새만금의 심장!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새만금의 심장!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리고자 했던 180만 전북도민의 꿈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조류충돌위험과 사업지내 법정보호종 조류 및 서천갯발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조사·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류충돌위험이나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공항 입지 선정과정 등에 제대로 평가·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일방의 편향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업을 취소하도록 판결한 것은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의 SOC가 지속적으로 좌초된다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정책적 결정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성이 확보된 수도권만 성장해야 하고 경제성이 없는 지방은 계속 퇴보되어야 하는 것인지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항공 인프라를 호남권으로 확대하고, 전북 및 서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공 접근성이 필수적입니다. 전주, 익산, 새만금 일대를 묶는 새로운 교통항공망의 구축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장기적으로 서해안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다양한 새만금 개발사업과의 연계입니다. 정부는 새만금을 RE100 산단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하고,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공 물류, 기업 투자,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은 새만금 신공항을 통해서만 본격화할 수 있으며, 이는 새만금 전체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국, 일본, 동남아 주요 거점 도시와의 항공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도 촉구합니다.
향후 전개될 항소심 등의 과정에서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 대책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새만금 신공항 개발 사업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들께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만금 신공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전북의 대도약을 견인할 새만금의 심장입니다.
일시적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과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180만 전북도민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가나다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허위취득 적발 건수 2020년 915건 → 3,991건 4배 이상 증가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고 포상제 도입,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 가산금 10% → 40% 상향 부과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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