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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교제폭력 근절법’발의…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 교제폭력 후 살인(미수)범죄 최근 3년간 100건, 입법 공백 해소해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제폭력 범죄는 100건(‘23년 38건‧‘24년 44건‧‘25.7. 18건)으로 가정폭력 범죄(22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살인(미수) 범죄 원인 선행행위임에도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조속한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조: 표1)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고,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에는 잠정조치 청구 인용률 제고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조항도 담겼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잠정조치 청구 전 경찰 및 교제폭력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에는 정부 중앙행정기관 간 스토킹‧교제폭력 예방정책협의회를 여성가족부에 설치하도록 하여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제폭력 근절법’을 통해 입법공백 상태인 교제폭력 범죄를 엄단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조은희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유사하나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교제폭력행위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사법경찰관은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라.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마. 검사는 잠정조치에 관한 청구를 하기 전 조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사.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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