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법’ 대표 발의!
- 개사육농장주들이 폐업지원금을 온전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
개식용종식법 따라 개사육농장 폐업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이는 개식용 종식 위한 조속한 전·폐업 지원 취지와 맞지 않아...윤 의원, 폐업지원금 비과세 개정안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9일(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법률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개식용의 원활한 종식을 위하여 조속한 전·폐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사육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과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가액 등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특히 윤 의원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를 지난 2024년 8월 7일 이후 지급된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비과세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개사육농장주들이 창업이나 직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으로 폐업지원금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돼 사회적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개식용종식법은 단순히 산업의 종식을 넘어 우리 사회가 동물과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그러나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에 과세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 이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자 재기의 기회를 빼앗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폐업지원금 비과세는 개사육농장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제도 안착을 촉진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