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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김예지 의원,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오늘(8월 26일, 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의사 참여 역시 저조해 등록 의사는 1,459명(전체 의사의 1% 남짓)에 불과했으며,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이하로 사실상 제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 낮은 수가, 행정 부담, 전문 인력 부족,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 등 구조적 한계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회장(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례관리 중심의 다학제 통합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재활치료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과 방문재활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계 역시 “장애인은 의료·재활·심리·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며 본 사업 전환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연세송내과 유창근 과장은 “사회복지사를 다학제 필수 인력으로 포함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이미 전국 193개소 운영 중”이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다학제적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임현규 장애인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향정 건강지원사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주연 지불제도평가부장,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등 학계·정책·의료·장애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향정 실장은 “주치의 이용 경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 교육 과정에 제도를 포함시키며, 장애인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택의료센터와의 연계, 의원 내 직역 간 다학제 팀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김예지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관리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3차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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