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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
-전국 읍·면지역 월 30만원 지급
-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제도 마련
- 농어촌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제도화 시급

❍ 오늘(8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소비 위축·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보상하고 지원하며 균형을 맞춰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적 책무임을 강조한 바 있다.

 

❍ 최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절박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는 농어촌 소멸 위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 신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득 격차와 인구 유출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토대이자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농어촌 단체와 시민사회 대표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며, “인구 분산을 통해 도시 혼잡·주거·복지 비용을 줄이고 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은 “낙도 어촌의 인구 감소는 국가 해양영토 수호에도 영향을 준다”며,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은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내 소비·투자 순환을 유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역시 “농어촌기본소득은 공유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 마지막으로 신정훈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켜내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 각 시·군을 순회하며 농어촌기본소득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기자회견문 붙임 끝.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명 : 월 3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5년 8월 26일 오후 2시 / 국회 소통관
- 주최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정훈,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촌기본소득전국연합, 사단법인기본사회,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사회연대경제

 

[붙임1]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문
[붙임2] 기자회견 사진, 대표발의 의원 프로필 사진

 

붙임1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균형발전’을 화두로 던진 지 벌써 20년입니다. 이제 균형발전은 여야를 막론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공동화와 소멸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근 2년 만에 농어촌 인구는 2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국 1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 도농복합 시‧군 139개 중 131개에 해당하는 지역이 농촌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연간 3,200만원의 격차로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 감소로 구매력이 위축되고 지역소비와 생활서비스가 인근 도시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경제활동의 위축과 인구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해법은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모든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월 15만 원 수준의 농어촌 주민수당 확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했던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지금, 시범사업을 넘어 보다 과감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대적 과제에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의 단계적이면서도 전면적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급 대상을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으로 규정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경제적‧공동체적 효과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지역 간 위화감 등 기존 소득 지원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 이상 수준으로 기본소득 지급액을 명시했습니다. 도농 간 소득 격차의 10분의 1 수준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역내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더하면서, 2028년부터는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 시행하여 농어촌기본소득을 5년 내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담았습니다.

 

다섯째,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책이 추진되고 안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 1,000만 명 중 절반에게 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연 15조 원 수준입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재정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해법을 미뤄서는, 수십 수백 조원에 이르는 지역소멸의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3년간 줄어든 국세만 59조 원, 걷지 못한 세금은 97조 원에 달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상식적인 조세개혁을 이뤄낸다면 농어촌기본소득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악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기로 회복된다면 세수 기반 역시 확충될 것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적 시행은 재정‧경제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농어촌을 포기하고 수도권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될 것인지, 모든 지역이 고르게 살아 숨 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농어촌에 책임 있는 투자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정치권의 요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로 출발했기에 가능한 그야말로 초당적 법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사회연대경제 등 각계 현장이 함께 연대하고 노력해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농어촌 지역소멸을 반드시 해결하자는 뜻을 받아안아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초당적 협력을 확장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안 통과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6일
국회의원 신정훈‧용혜인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 -전국 읍·면지역 월 30만원 지급 -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제도 마련 - 농어촌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제도화 시급 ❍ 오늘(8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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