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일시·장소 : 2025.08.26.(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서영교‧소병훈‧서영석‧김남희‧박희승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동인권포럼
오는 8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교,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박희승 국회의원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함께 2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며, 기조발제는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진실화해위의 결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시작한다.
1부는 소라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가 ‘진실화해위의 결정과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탄야 쇠렌센(황태경, 해외입양인 당사자), 이상훈 변호사(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권태윤 변호사(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2부는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가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신승엽(해외입양인 당사자, NLKRG/EARS), 이황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예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등이 참여한다.
남인순 의원은 “진화위의 결정은 해외입양인들의 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진실규명을 신청한 367명 중 단 56명만이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고, 상당수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평생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의 뿌리 권리 보장 등 피해 구제 조치가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