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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947조 달하는 공공기관 예산…기능 중복과 비효율 운영 더는 안 돼”

 

 

정일영 의원,“947조 달하는 공공기관 예산…기능 중복과 비효율 운영 더는 안 돼”


- 2024년 공공기관 총지출 947.4조, GDP 37.2%... 국가 예산보다 290조 많아
- 코레일·SR 분리 운영 연 406억 중복 비용…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 많은 국토부, 산자부 중심으로 적극 개혁해야
- 330여 개 공공기관의 10%, 디지털 글로벌 시대 흐름 및 산업구조 변화 맞춰
통‧폐합 하고 일부 기능은 민간 이양도 필요
-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 예산은 국민 재산, 기관장은 정부 국정기조와 방향 이해 해야”,“공운위법 개정 통해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일치도 필요”

 

24일(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국민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장의 공공기관 운영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총 지출 예산은 947.4조원으로 GDP의 37.2%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 예산 약 657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총지출은 ▲2020년 720.3조원 ▲2021년 748조원 ▲2022년 942.8조원 ▲2023년 914.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 예산 947.4조원은 전년 대비 32.7조원(3.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이라며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연간 중복 비용만 406억 원에 달한다”며,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역시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이 특히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통폐합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며 “중복 기능을 줄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곧 국민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체 공기업의 10% 정도는 디지털·글로벌 시대의 흐름과 산업구조 변화, 신성장산업 육성, 세계 통상·무역 질서 재편에 맞게 통폐합이 필요하다”며 “일부 기능은 민간으로 이양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단순한 행정 집행 조직이 아니라 국가 정책 목표를 국민 삶 속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수백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장은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국정기조와 방향에 맞추어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국민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공운위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고, 내란과 같은 비정상적 정권 교체 시에는 별도의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공공기관을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국민적 공감대이며 상식적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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