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버섯생산자연합회 등과 버섯산업발전 위한 간담회 가져!”
- 버섯배지를 폐기물로 분류함으로써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등록해야 하는 폐단으로 농가 비용 증가
- 동일한 버섯배지 원료라도 사료용으로 수입하면 폐기물에서 제외, 버섯배지용이면 폐기물로 분류되는 허점 발생
- 버섯배지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개선책 마련 시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9일) 버섯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이하 “버섯생산자연합회”) 및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버섯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버섯연구회 모준근 회장, 전북기술원 허병수 연구사와 정읍·고창의 버섯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 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과 버섯재배 농업인들은 현행법상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하고,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임을 지적한 후 “버섯배지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정부에 (가칭) 버섯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윤 의원에게 제도개선과 법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 한 해에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약 70~90만 톤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고, 사료와 비료는 물론 친환경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 배출 신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재활용에도 저해가 될 뿐 아니라 버섯재배 농가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또한 현행법은 동일한 버섯배지 원료라도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에서 제외되나, 버섯배지용으로 수입하면 폐기물로 분류되는 관리의 허점이 있어, 버섯발전법을 제정해 수입 버섯배지 원료를 “농업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농식품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윤 의원은 2021년에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와 쌀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해 별도의 폐기물 배출 신고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며 “배출되는 버섯배지를 폐기물에서 제외한 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버섯산업발전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심사가 이뤄지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버섯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버섯은 국민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자 미래의 먹거리인 만큼 버섯 농가가 안정적으로 버섯의 생산 및 공급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버섯농가의 소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