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의원“브레이크 없는픽시자전거 운행제한법 국회 제출”
…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길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묘기 영상이 퍼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 중인 바, 막상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실내경기용으로 만들어진 픽시자전거를 외부에서 주행할 경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픽시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