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의원, “여성 현역병 복무의 길 열린다”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 대응… 성별 구분 없는 복무 참여로 병력 공백 해소
- 국방부, 여성 현역병 복무실태 매년 국회 보고 의무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보건복지위)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하여,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고, 국방부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