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제3의 벤처붐을 이끌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 포함하도록 명문화, 규제에 막혀있던 벤처펀드 등의 투자 경로 열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44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 유입기반 강화
기금 여유자금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운용원칙 명시 및 통합운용 가능기관에 한국벤처투자 추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수),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퇴직연금 및 법정기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벤처·스타트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최근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바이오ㆍAI 등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은 설립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지닌 만큼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다.
○ 이에 따라 공공영역의 자금, 특히 퇴직연금과 국가재정법상 각종 기금이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행법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및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자산운용을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장기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벤처투자에는 소극적인 운용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하위규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이미 일정 수준의 벤처투자를 수행하고 있어, 퇴직연금만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기금투자를 일부 지정기금(44개)에 한정하고 있고, 출자 비율도 기금 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현재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약 1,400조 원에 이르지만, 이 중 상당수는 예금이나 채권 등 저수익 자산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협소한 민간 투자 여건과 공적자금의 충분하지 못한 미래산업 육성 역할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기존에 규제로 막혀 있던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 경로를 열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기존의 44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 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함으로써 더 많은 기금이 민간 벤처(모험)자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국가재정법」개정안 역시 기금의 여유자금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운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합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윤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며 “퇴직연금과 공공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만 운용되어 온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제는 공공자금도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공적자금 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공자금이 민간 벤처(모험)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며, 투자수익 제고와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8.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령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캐피탈에 유입시켜 수익 다변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 등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