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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적극 챙겨…주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기대

 

 

김미애 의원,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적극 챙겨…주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기대
-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은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사업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원이다.

 

 반여동 1663번지에 위치한 별바라기 공원은 인근에 초·중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지만, 조성된 지 15년 이상 지나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져 왔다.

 

 이번 새단장사업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주민 편의공간 재정비, 휴게시설 보강, 안전장치 확충 등이 추진된다.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어린이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는 2025년 8월 착공해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등·하굣길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차량 방호책과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미끄럼방지 포장과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으로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노후화된 도로 포장을 정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김미애 의원은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은 주민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외에도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나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해운대구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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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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