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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이광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이광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이광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재정분권 강화 포럼…"지방소비세 전환율 상향해야"

22일(화) 신정훈 의원 등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 주최
2024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에 불과
지자체는 재원 충당을 위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이전 재원에 의존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확대하는 방안 제시
탄력세율 활용 여건 개선, 환경 변화에 따른 신세목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제언
신 의원 "지방재정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 수립해야"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이광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 을 개최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상향하는 등 재정운용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이광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재정 여건을 개선해 수직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각각 75.4%, 24.6%였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에 불과하다. 지자체는 지역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이전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임 교수는 지자체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세목이다. 임 교수는 "부가가치세의 항목별 비중에서 지방소비세를 현행 25.3%에서 37.5%로 확대해 국세분과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탄력세율 활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탄력세율은 정부가 정해놓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책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임 교수는 "지방세는 법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경우, 정부가 배분하는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탄소세, 로봇세 등 신성장 분야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지방세목을 도입할 것 ▲정률분(현행 19.24%)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할 것 ▲보통교부세 산정 시 고려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개편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제도와 권한 배분에만 치중돼 있다"며 "본질적인 재정분권의 방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지방재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제도의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제 신설과 신세원 발굴 등으로 지자체 세입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 ▲인구소멸지역 등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지원과 제도의 배분방식 개선으로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것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으로 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 등을 언급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정훈 의원(행정안전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는 것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방재정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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