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법안 대표발의
- 윤한홍 의원,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현행 보훈 체계의 한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법안 통과되면 천안함피격사건, 십자성작전 등 7개 위험작전 참여 군인도 보훈 혜택 전망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해 수호 및 국민 구출 등 위험도가 높은 군사작전에 참여하고도 신체적 희생이 없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 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 체계상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취업지원, 의료·요양지원 등 각종 보훈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경우에만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은 실제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하고도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외상 직후 진단서 부재와 전역 후 사회복귀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에 윤 의원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했던 군인에 대하여도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참여수당 지급, ▲보훈병원 등 진료비 감면, ▲요양 및 재가복지 지원, ▲고궁·공원 등 이용요금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위험작전”이란 비상사태나 전략적 우발 사태 발생 시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수행되는 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도가 높은 작전으로,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대청해전·연평도포격전·천안함피격사건·십자성작전·아덴만여명작전 등 7개 전투·작전이 해당한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행 보훈 체계 밖에 놓여 있던 위험작전 참여 군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정당하게 예우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보훈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희생과 기여에도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으로, 일류 보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위험작전 참여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주요내용
□ 목 적
□ 목 적
ㅇ 서해수호작전 등 위험작전에 참여하고도 신체적 희생이 없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법률안 주요내용
ㅇ 정의(안 제2조)
- (위험작전) 비상사태나 전략적 우발 사태 발생 시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수행되는 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도가 높은 작전 중 별표의 전투 또는 작전*
* (서해수호)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대청해전‧연평도포격전‧천안함피격사건 / (국민구출) 십자성작전‧아덴만여명작전
- (위험작전 참여 군인) 위험작전에 참여하고 전역한 군인
ㅇ 등록 및 결정(안 제4조)
- (신청) 위험작전 참여군인으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 (결정)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험작전 참여 군인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결정
ㅇ 주요 지원사항
- (수당) 65세 이상에게 위험작전 참여수당 지급(안 제6조)
- (의료) 보훈‧위탁병원 감면 진료(안 제8조)
- (양로) 65세 이상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양로시설 지원(안 제9조)
- (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시설급여 수급자에게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비용 보조(안 제10조)
- (재가복지) 가정에서 가사활동‧건강관리 등 지원(안 제14조)
- (고궁) 국가‧지자체 관리 고궁‧공원 등 이용요금 감면(안 제16조)
붙임2
위험작전 개요
구분
전투·작전명
내용
서해
수호
제1연평해전
(개요) 북한 경비정 7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충돌 공격함에 따라 교전이 이루어진 해상 전투
(교전일시) 1999.6.15.
(투입병력) 511명 / (투입함정) 총 11척
제2연평해전
(개요) 북한 경비정 1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격파 사격 등 교전을 실시한 직접 교전 작전
(교전일시) 2002.6.29.
(투입병력) 373명 / (투입함정) 총 7척
대청해전
(개요) 북한 고속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대응 사격 등 교전을 실시한 직접 교전 작전
(교전일시) 2009.11.10.
(투입병력) 274명 / (투입함정) 총 5척
연평도
포격전
(개요) 북한이 한국령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한 직접 교전 작전
(교전일시) 2010.11.23.
(투입병력) 638명
천안함 피격사건
(개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한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을 잠수정의 어뢰로 피격한 직접 교전 사건
(교전일시) 2010.3.26.
(투입병력) 107명
국민
구출
십자성
작전
(개요) 베트콩과 남베트남 간 교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남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시한 교민 구출 및 해외 난민 구호 작전
(작전기간) 1975.4.6.~5.13.
(투입병력) 425명
아덴만 여명작전
(개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출항하여 스리랑카로 항해하던 한국 삼호주얼리호를 13명의 무장 해적이 습격하여 선박 장악, 청해부대(최영함)에 의해 인질 구출 작전 실시
(교전일시) 2011.1.18.~1.21.
(투입병력) 230명
* ‘24년 연구용역 결과 참조, 다만, 투입병력은 교전‧전투지역 외에 비전투지역까지 포함, 실제 법률 적용 대상은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