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국민 교통권·이동권 보장 위한 ‘교통기본법안’ 대표 발의!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교통 관련 법률 46개 달하나, 교통정책 기본방향 제시 및 교통정책 조정할 기본법 없어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공약 내걸어
윤 의원, 교통정책 기본이념과 정책방향 명문화 및 기본계획 수립·기금 신설·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을 담아 대표발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4일,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을 명문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기금 신설·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교통기본법안」참조 요망
○ 기후 위기와 저성장,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통권(이동권) 확보와 교통법체계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특히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교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와 관련, 현재 교통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46개에 달한다. 각 법률들은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 또는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거나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통 관련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 그러나 정작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들의 교통정책들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교통 관련 현행법들은 사람보다는 차량 위주, 효율적인 시설관리보다는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교통권(이동권) 보장·사람중심·환경보호 등 교통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대도시 집중, 지역소멸 위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서비스의 양적 성장만이 아닌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여 질적 측면을 강화하고,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설계 및 개별법의 교통정책들을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제정법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하여 국가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체계의 효율성·안전성·지속가능성 및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및 보행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 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 관련 법률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등 46개에 달하지만, 정작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상의 교통정책들을 조정할 모법은 없는 상태”라며 “이로 인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를 맞이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공약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오늘 대표 발의한 교통기본법을 통해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명문화하고, 기금 신설 등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교통복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